정부가 10일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석면 질환 피해보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아닌 환경성 노출로 발생한 석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산재보상 근로자가 아닌 일반 석면 건강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 석면피해 구제책 뭘 담았나 = 정부가 마련한 석면 건강피해 대책은 크게 관리와 구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정부는 관리 측면에서 내년까지 석면 광산 및 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서 건강영향 조사를 하고, 2011년부터 환경성 석면 노출자를 가려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면 질환 판정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내년까지 석면질환을 진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제 측면에서는 석면질환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석면 질환자의 의료비와 요양수당, 장의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업계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주도할 환경부는 현재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해 의원발의 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나 시행령 등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석면피해 규모와 구제비용 추정치는 = 석면 노출에 따른 질환은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악성중피종은 석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석면 사용량을 200만t, 악성중피종 발생률을 170t당 1명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400명 안팎의 악성중피종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가 앞으로 30년 동안 1만1천764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향후 30년간 매년 폐암은 400명, 석면폐 320명, 흉막질환은 4천명씩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석면은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10~40년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석면 건강피해자에게 치료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석면질환자 1인당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악성중피종 환자에게 1억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 모델을 적용하면 연간 160억~240억원씩 향후 30년간 4천800억~7천200억원이, 프랑스 모델을 적용하면 연간 1천305억원씩 향후 30년 동안 3조9천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모델에 석면폐를 추가하면 연간 188억~270억원씩 향후 30년간 5천640억~8천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6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석면 건강 피해 구제에 나선 일본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회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판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폐질환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구제 대상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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