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청소년 228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1%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52%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으며,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돌 23.1%나 됐다.
부당대우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41.9%, 복수응답), 임금 체불(35.9%), 임금미지급(8.5%) 등이 있었다.
심지어는 욕설/폭력(6.9%), 성희롱(2.4%) 등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신고율은 극히 저조했다. 피해를 입었던 청소년 중 96.8%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 중 29.3%는 신고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 75.9%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항상 작성한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유성용 알바천국 대표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근로기준기준법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며 부당대우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부분의 중고생이 방학을 맞는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간 패스트푸더점, 주유소, 편의점 등 전국 사업장을 상대로 입금체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 미만을 받을 경우,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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