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타결 임박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

양측은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하는 오는 13일 공식적인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통상부와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협상 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과 EU 측은 지난달 26일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당시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 등 모든 잔여쟁점에 대해 잠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브뤼셀에서 오후 1시까지 EU `133조위원회' 회의가 진행됐고 한.EU FTA 협상단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 회의에서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 협상안에서 양측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역내에 수입되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원산지 규정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는 50% 또는 세번(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 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양측은 공산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7년 내에 철폐하며 EU측은 3년내 약 99%의 관세를,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우리 측의 경우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어, 냉장고, 에어컨, VCR 등이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내로 의견일치를 봤다. 냉장 돼지고기도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행위는 이날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통보했으며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그러나 관세환급 관련 `보호장치'가 법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최종적인 마무리 수순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사이에 주고받기식 협상은 종결됐으며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협상이 타결됐다"는 선언을 하는 일만 남게 됐다.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EU 의장국인 스웨덴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한 뒤 관련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EU 의장국이지 집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타결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소식통은 현 시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번 주말 회동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에는 이르면 9월께 양자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를 통해 27개 회원국에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