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3월 8차 협상까지 공산품과 농산품,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의 이익을 누리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또 막판 최대 걸림돌이던 관세환급과 자동차 원산지 기준 문제의 경우 지난달말 파리 통상장관회담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EU 측은 10일 집행위 회의에서 수용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다. 우리측도 이런 절충안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최종 타결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의 골자다.
◇관세환급 및 원산지 기준
관세환급은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야다. 지금까지 EU측은 역외산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측도 다른 FTA에서 허용됐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결국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인정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상태다.
역시 막판 쟁점이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한 상태다. 또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50% 또는 세번 변경기준을 적용하자는 타협점을 모색했다.
◇공산품 관세 5~7년 내 완전철폐
EU측은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FTA 때 91.4%보다 높은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EU측이 우리보다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우리측의 경우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어, 냉장고, 에어컨, VCR 등이다.
양측은 공히 1천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천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승용차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8%, EU측이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측에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측은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EU측은 한미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내로 의견일치를 봤다. 냉장 돼지고기도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됐다. 와인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에 양측이 합의한 상태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및 지리적 표시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 서비스)와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는 한미FTA보다 개방수준을 높였다. 다만 환경은 5년, 통신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독점과 같은 포괄적 규제권한을 유보했다.
법률서비스와 관련, 외국법자문사의 자국명칭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포도주.증류주 수준으로 강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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