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부산·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해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특혜제공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예산(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집행하면서 학업성적우수자를 비롯해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우선지원대상자 이외의 학생을 선정·지원했다. 이들 학교는 이 같은 방법으로 298명에게 1억5900만원을 부당집행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강동교육청과 남부교육청 소속 학교의 전체 PC지원 대상 195명 중 55.3%인 108명,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2133명 중 8.2%인 175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었다.
또 광주광역시 A고의 경우 PC 지원 대상 6명중 83.3%인 5명,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13명 중 69.2%인 9명이 우선지원대상자가 아닌 교원 추천 등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정했으며 PC지원은 대당 112만8000원을, 인터넷 통신비는 월 1만9800원을 지원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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