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한 병원에서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입ㆍ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3600만원의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2) Y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장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액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다양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국내 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외여행,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수가 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2만7239건에서 6만75건으로 121% 급증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험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3개 대형 생보사에 접수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보험사고 건수는 3년 동안 300% 이상 늘었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76% 가량 증가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현지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귀국 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와 대사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은 보험사의 집요한 조사 절차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보험사는 전문 심사평가사들을 동원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병원 치료를 받는 모둔 과정을 평가한다. 피해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다른 이유는 해외 보험사고의 경우 현지 조사를 벌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지 조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험금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우 언어 문제도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해외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자체 조사를 한 후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며 "그러나 현지 조사를 벌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외 보험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고 피해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조사 비용을 핑계로 국내 피해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회사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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