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 겸용 통신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대한전선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전력공사의 피뢰침 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을 담합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피뢰침 겸용 통신선(OPGW)은 피뢰침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시킨 케이블로서 송전철탑의 맨 위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가온전선(17억 원), 대한전선(18억 원), 삼성전자(17억 원), 엘에스(14억 원)에 총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한전 입찰물량에 대해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1999년 3월 합의했다.
4개 사업자는 한전이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OPGW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약 100억원 수준이며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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