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갈등 해소를 위해 선진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편성전문채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업계의 전ㆍ현직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래형 새 방송 오픈 TV를 제안하는 사람들’(가칭ㆍ오픈 TV 추진위원회) 10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의견서를 12일 발표했다.
편성전문채널은 방송사가 편성 및 기획만 담당하는 대신 외부의 독립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방송사들과 영국의 채널4가 채택하고 있다. 양국은 편성전문채널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상당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위원회는 보도콘텐츠가 공공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비보도 문화콘텐츠가 산업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인허가 되는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방송사와는 다른 편성전문채널로 법제화해 방송법인에 원할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뉴스 보도를 별도의 전문 독립법인에 맡겨 대주주의 편집권 장악이라는 미디어관계법 개정 반대 측의 우려를 해소하자는 의도다.
오픈 TV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법 개정 논의는 기존의 방송과 별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등의 다툼으로 변질됐다”며 “영ㆍ미식 편성전문채널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효과적이므로 우리도 신규채널은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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