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기준이 강화되는 2012년부터 저탄소 차량 구매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저탄소 차량 구매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활용한 보조금 지급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 최종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탄소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탄소차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이달부터 이들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의 세금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고,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자동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차를 사면 최고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르면 9월께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할지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줄지, 두 제도를 병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세제 개편이 걸린 문제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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