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제품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 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제조일자 표기 시행은 14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중 흰 우유 주요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제품을 언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이 있어 왔다고 서울우유 측은 설명했다.
이에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우유 광고홍보실 강덕원 팀장은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우유만의 자발적시도"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믿음직한 대한민국 대표 우유 브랜드로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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