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직장인 전용 'I Plan급여이체론'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에게 소득증빙 절차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I Plan급여이체론'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일정기간 직장에 다니면서 3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고객으로, 최근 3개월 급여합계의 두 배(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감면해 주고 인터넷뱅킹 및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도 제공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I Plan급여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통장 이용고객은 계좌번호 변경 없이 간편하게 가입 전환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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