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직장인에게 소득증빙 절차없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I Plan급여이체론'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일정기간 직장에 다니면서 3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고객으로, 최근 3개월 급여합계의 두 배(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감면해 주고 인터넷뱅킹 및 타행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도 제공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I Plan급여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통장 이용고객은 계좌번호 변경 없이 간편하게 가입 전환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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