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시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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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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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새 아파트 심의 기준 마련

오는 8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때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담장 녹화 확산을 위해 1000가구 이상은 벽면 녹화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13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심의 대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300가구 이상 규모다. 녹색도시 신 기준은 △자전거 교통 및 보행로 조성 시설기준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이 주요 골자다.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에 따라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를 분리해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담장 녹화 확산을 위해 1000가구, 10개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커튼월 건축물에는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행아파트 심의 기준을 추가로 도입,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채광확보 기준 등을 강화했다.

공개공지의 접근성, 이용성 강화를 위해 공개공지를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외부공간과 차단시키는 시설물, 나무 등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에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권장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된 건축심의기준은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 건축심의기준 및 절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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