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고객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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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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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공포됐으며 오는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개인 연체정보 조회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인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집중 및 조회에 제한이 없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의 연체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받았으며 각 기관별로 연체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의 연체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돼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신용조회 자체가 신용등급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용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 철회 및 신용정보 이용 중지 권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의 철회권 및 마케팅 중지요구권을 신설해 개인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 체납정도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하향에 사용됐지만 앞으로 공공정보의 범위와 정보제공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해 이에 따른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추심회사가 고용하는 위임직 추심인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10% 이상 출자자와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자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8월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규개위 및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뒤 9월 국무·차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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