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기관으로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는 한편 10일에는 입찰 공고가 끝난 15건의 턴키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 직원 11명을 파견해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본부 카르텔조사국과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등 지방사무소 인력을 투입해 다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담합 근절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한 입찰경쟁 유지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찰 담합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으로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