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지침 마련

  •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도 제시해야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해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이 연계돼 보행자,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를 수립하고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제시 및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도시공간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2013년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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