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규모 식품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과학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식품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벽, 천장 등 재질에 관한 시설기준(내수성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작업장을 '제조·가공이 직접 이뤄지고 작업장 세척 등'이 필요한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로 규정했다.
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도 위생적으로 관리(틈새 세척 등)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HACCP 적용 일반 모델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비고시 품목)에 대한 별도 심의제도도 폐지(심의소요기간 7~15일 단축)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종 식품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냉동·냉장 등 판매식품에 대한 HACCP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돼 HACCP 적용 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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