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13개 구조조정 돌입..."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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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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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규모 5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113개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정된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은 여신규모 50억~500억원의 외감법인 861개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 등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모두 1조6000억원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가 추진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에 대해 개정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채권재조정을 진행해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개정 채권은행 협약에 따르면 개별은행은 여타 채권은행과의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과 관련된 비밀을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은행이 채권 회수를 원할 경우 해당은행에 대한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가 정지돼 워크아웃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은행이 채권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되더라도 워크아웃 추진 이후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워크아웃(C등급) 선정시 채권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고 대상업체에 대한 설득이 용이해져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달 말까지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 외감법인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업체를 선정해 9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2차 평가대상에는 여신 규모 30억~50억원 규모의 외감법인 5300여개와 1차 평가대상 중 4300여개사 등 모두 1만여 외감법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1차 평가에는 기업들의 재무적인 요인만 적용했으며 2차 평가에는 연체발생과 할인어음 연장, 압류 여부 등을 고려한 질적인 부분을 적용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2개월간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선제적 구조조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 지원은 은행 건전성 관리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의 무담보채권 실질회수율은 13% 수준에 불과해 결국 은행권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중기 구조조정 및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지원에 참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협약에 따라 은행간 협의를 없애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은행이 소극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체 수익성 및 건전성 확보가 발등에 불이지만 중기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여신을 보유한 은행의 입장에서 자체적인 채권조정이 이뤄질 경우 타 은행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면서 "은행권이 건전성과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기 구조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은행의 부실평가 책임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검사시 C·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하면 해당 은행에 대해 여신취급과 심사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평가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은행 검사 때 C나 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되면 여신 취급 및 심사 담당자뿐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부실평가와 관련 금감원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개월전 진행된 건설사와 대기업 구조조정 결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은행은 없는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의실 관계자는 "은행 책임으로 인한 부실에 대해 책임의 정도와 부실의 규모에 대한 평가 이후 문책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실 규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위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양정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제재양정기준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권의 부실평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또는 기관에 대한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제재양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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