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한 회원들에게 골프장이용을 제한한 (주)자인관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작년 9월경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공정위 조사결과 골프장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코렛, 바나나, 떡 등으로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장시간이 요구되는 골프경기 특성상 골프장 입장객들은 그늘집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음식물들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자체가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인관광의 행위는 그늘집 매출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내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도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프장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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