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콤 직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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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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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코스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3월 코스콤에서 발생한 국채 호가 정보 오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코스콤에 대해 정보분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특감을 진행했다.

이 결과 감봉 1명과 견책ㆍ경고 10명을 합쳐 모두 11명이 징계 조치된 것이다.

이번 특감은 올해 3~4월 발생한 국채 호가 정보 오류와 코스피200 지수산출 오류에 대한 원인 규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코스콤 정보사업부와 거래소 경영지원본부가 주요 특감 대상이 됐다.

감사 결과 코스콤 직원은 정보분배 시스템 프로그램 개편 때 정상적인 자료수신 여부에 대한 점검과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채 시세 전송 장애와 코스피200 지수산출 오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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