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테니스 모기채"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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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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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여름철 용품 122개 감전사고 등 위험성

테니스채 모양의 전기모기채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전기용품 판매가 중지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전기용품 14개 품목 12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전기모기채, 선풍기, 전격살충기, 전기소독기, 누전차단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개선명령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오인해 만졌을 경우 감전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면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마했다.

전기모기채는 구조적 특성상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 개방돼 있고 전원스위치를 끄더라도 수천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최대 13초가 소요된다.

실제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살 최모양이 전기모기채를 입에 댔다가 감전돼 치료를 받았다. 이달에도 2살 이모군이 전기모기채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에서도 2007년 2월 태국의 3살난 남자아이가 전기모기채를 인화물질 옆에서 사용하다가 몸 전체의 25%에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약간의 기울임에도 쉽게 넘어져 2차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스탠드 선풍기 1개 제품은 개선 조치됐다. 이밖에 전기소독기와 전격살충기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노출돼 있어 판매 중지됐다. 누전차단기도 과전류 시험시 정상 작동되지 않아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모기채 판매가 중지됐다. 지난해 2월 전기모기채를 인화물질 옆에서 사용하다가 몸 전체의 25%에 화상을 입은 태국의 3살난 남자아이.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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