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규모 170조원의 '공룡'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산은지주사를 10월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 업무 수행 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자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을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 잔존 산은으로 분할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산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자산 172조2000억원에 부채 155조원, 자본 17조1000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1%로 추정된다며 오는 10월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목표로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산은 분할시 2000억원 가까운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산은의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1000억원, 지주사 등록세와 농특세 126억원 등 모두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위는 녹색성장 금융지원과 관련 우리 경제의 저탄소·녹색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녹색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은 녹색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보증지원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7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11월까지 2차례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6일 담보인정비율(LTV) 비율 인하에 이어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란이 일었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생명보험사까지 전액 보장상품을 판매하게 할 경우 보험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장한도를 의료비의 90%로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개정 감독규정을 8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