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합의처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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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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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합의처리 의견일 뿐 직권상정과는 무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여야간 핵심쟁점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방송사 시장점유율과 관련,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대기업 소유지분 상한)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평했다.

이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 “종편은 30%, 보도채널은 49%로 서로 다르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당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여야 대치정국이나 민감한 현안에 ‘침묵’을 고수했던 그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의 언급을 두고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 이정현 의원도 “박 전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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