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량 불법스팸 전송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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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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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광고 42만여건... 중앙전파관리소, 단속 등 강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한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자가 적발됐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34)씨를 적발해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의 내용으로 하루에먼 약 5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5057대의 개통서류와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20만~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했다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 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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