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모 5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113개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정된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은 여신규모 50억~500억원의 외감법인 861개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 77개, D등급 36개 등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113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3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모두 1조6000억원으로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가 추진되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C등급 업체에 대해 개정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채권재조정을 진행해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개정 채권은행 협약에 따르면 개별은행은 여타 채권은행과의 협의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과 관련된 비밀을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이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 체제에 진입한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확실치 않은데다 채권은행협약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 논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C나 D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해당은행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뚜렷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구조조정 당사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러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