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영업 신고 첫 포상자…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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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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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첫 포상자 2명이 결정됐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건을 실사해 이 중 7건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과외 자진신고와 학원 불법영업 신고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천884건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보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라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이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3일과 6일의 신고 건수는 20건, 31건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대부분 미신고 개인 교습자로 볼 수 있다"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꾸준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 건수는 292건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 여부를 결정하려면 실사를 거쳐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쌓이고 있어 내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서도록 관련 공무원을 독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단속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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