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당분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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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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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 주택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시가 단축을 추진해온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주택협의회는 또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시범지구내 다른 주택유형 비율이나 지구여건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2006년 5월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더 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관리자제도 취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법개정 등 제도개선은 관련 문제점을 추후 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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