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빚독촉 '심야 불가'

 
다음달부터 빚독촉을 심야에 하다가 적발시 대부업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을 때 채권추심자의 성명과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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