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女兒에게 '자러 가자'는 말은 폭행" 선고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잠자러 가자"는 등의 말로 여자 초등학생을 붙잡기만 해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ㆍ유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5학년 여아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것은 그 의도와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지배하에 두려는 약취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상대를 지배하에 둘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이 밖에 힘을 사용하는 것도 약취의 수단이 되며 이는 행위 당시의 정황이나 피해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양(11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소매를 잡아당기며 약취하려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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