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20% 할인받는다.
한국전력은 16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전력에 대해 다음 달부터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다. 기존 5인 이상 대가족요금을 적용받았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5인 이상 대가족요금 제도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월 사용량(301~600kWh)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누진단가를 적용해왔다.
신청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을 통해 하면 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의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인 317kWh로 계산하면 기존보다 매달 8273원 정도의 요금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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