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 추진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 일환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도입, 남양주별내지구 도로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에는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종전에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몇단계에 걸친 하도급 관행으로 불공정거래, 책임회피,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토공은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여건을 비교·분석해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공사는 7개 노선에 대한 도로신설 및 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로 구성된다. 공사비는 약 570억원, 공사기간은 28개월이다.

토공은 이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다음달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9월 중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공동수급체 시공(분담)비율이 5%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내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종 추정금액 대비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체 참여범위 등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8월께 확정된다.

한편 토공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제도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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