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FX마진거래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불법 거래와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거금률을 올리고 중개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 투자 권유와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 두고 달러-유로화 등 특정 해외 통화 간의 환율 변동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들은 대체로 해외 선물사(FMD)와 계약을 맺고 중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2%인 증거금률을 오는 9월부터 5%로 올리기로 했다. 증거금률을 올려(레버리지 축소)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2% 증거금률(레버리지 50배)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 200달러의 원금으로 최고 1만달러까지의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거금률이 5%(레버리지 20배)로 올라 200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FX마진거래는 최대 4천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국내 FX마진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99%로 확대됐다. FX마진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규모는 2007년 118억원에서 지난해 48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 말까지 44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손실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FX마진거래 전체 계좌 가운데 90%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증거금률이 기존 2%인데 FX마진거래 대상이 된 외국통화간 환율이 1% 정도만 예측과 반대로 변동해도 해외 선물사로부터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FX마진거래 가운데 유로-달러화 거래가 전체의 39%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또 국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의 직접거래와 유사 수신행위, 무등록 사설교육, 불법광고 등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설치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감시) 등을 통해 무허가 및 불법 FX마진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개업체인 선물회사가 부적격 해외선물업자와 거래하거나 불법 사설업체와 연계한 고객유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내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불법 FX마진거래와 관련한 해외송금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따른 매우 위험한 거래로, 해외 무자격업자와의 직접 거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시에도 구제수단이 없다"며 "FX마진거래에 앞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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