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기조직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뜯긴 돈을 되찾아온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긴밀한 공조덕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하이 한국영사관은 2006년7월 이후 중국 저장성(折江省) 닝보시(寧波市) 공안국과 공조해 국제전화를 이용,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금환급을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일당 56명을 구속하고 사기피해금액 339만위안(6억4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환급금액이 6억여원으로 적지 않은 데다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액을 국제적인 공조로 처음 환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국의 총영사관과 중국의 공안국, 법원 등이 수사기간 내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사건에서 한ㆍ중 양국이 본격 협력에 나선 것은 2006년 7월 닝보 공안국이 수사에 착수한 후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한국은 2006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으나 범죄자들이 중국에 있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던 차에 닝보 공안국이 수사에 나서며 양국의 협조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닝보 공안국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잡는데 주력했고 총영사관은 범죄자들의 사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파악해 전달해주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해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총영사관은 닝보 공안국 수사관들을 한국으로 안내해 전국 경찰서별로 수집된 보이스피싱 자료들을 제공해줬다.
중국 공안들의 수사성과도 훌륭했다. 닝보 공안국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광둥성(廣東省) 둥관(東莞)까지 진출해 현지 공안 200여명을 지원받아 보름이상 잠복수사에 나서고 1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20만위안(3천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양국간의 공조는 막판에 흔들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중국 공안국이 보이스피싱 압류금액을 선뜻 한국에 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국고로 환수해도 되는 자금이었던 것이다.
총영사관과 중국 법원, 공안 등은 수사종료 후 수개월간 피해금액의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이번에 한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사기피해금액의 한국 환수를 결정한 것은 지난 3년간 한국측의 노력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찰청과 외교부는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닝보 공안국과 법원에 표창장 등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상하이와 닝보는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여서 업무를 보려면 최소 1박2일의 시간이 필요한 위치였지만 총영사관 예산부족으로 매번 당일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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