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6일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 사태와 관련해 "내일 제헌절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니 본회의장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대해서도 "양당이 모두 자당안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갖고 합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이에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달 31일까지 미디어법 표결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미디어법은 합의하도록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미디어법에 대한 해법도출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과연 직권상정할지, 한다면 언제쯤 할지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연일 김 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본회의장 '동시 점거'에 들어간 것도 이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17일 제헌절과 주말을 그냥 보낸 뒤 돌아오는 월요일인 20일부터 직권상정을 본격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르면 20일 또는 21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 입장에선 어차피 협상이 되지도 않을 사안을 갖고 무한정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또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여기에는 물론 야당의 저지가 예상외로 거셀 경우 직권상정 1차 시도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는 만큼 회기 종료일에 임박해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도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그 가능성에 대비, 19일부터 당장 본회의장 내 의장단상을 점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물론 야당과 막판까지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회기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내주 금요일인 24일이 유력해 보인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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