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예보, 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정리금융공사 등 4개 관리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부실내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관련자 문책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리 중인 부동산 1만5225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84건의 부동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192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데도 332건의 권리설정내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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