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7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고객 김모(59.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 씨에게 보험금 2천9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정한 시기에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최후 통지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차례 독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대리점 관리자가 김 씨의 보험료 1개월치를 횡령했고, 적법한 최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김 씨에게 알림으로써 김 씨 역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오인했다"면서 "보통우편으로 보낸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피고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연체한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2007년 8월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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