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관련 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섰다.
중국 양자만보(揚子晩報)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일선 은행들에 `대출위험관리 강화 통지'를 시달하고, 1가구2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은행 대출이율을 30% 할인해줬으나 올해 들어 주택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다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 중심지의 집값이 30% 이상 급등했다.
은감위는 그러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이율 할인을 폐지하지 않았다. 은행들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고객도 은행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가구2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의 40%를 먼저 납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도 이를 엄수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2007년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1가구2주택자에 대해 대출이율을 10% 할증하는 정책을 내놓았었다.
난징시(南京市)의 한 은행원은 "은감위의 통지가 강력하지는 않지만 1가구2주택자들에 대한 우대 이율 적용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은감위의 통지는 투기목적의 주택구입 억제를 위한 것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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