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 서비스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료 월 1만4500원의 '쇼킹안심 요금제'와 고액요금제 또는 제휴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월정액 2500원의 '쇼킹안심 부가서비스' 등 2가지다.
고객에게 지원되는 휴대폰 할부지원금은 18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 지원되며 고객 분담금은 휴대폰 할부지원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약정 고객은 분실한 휴대폰에 남아 있는 약정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서비스 가입 대상은 신규 및 기변 고객이며 새로운 휴대폰 개통 후 30일 이내에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하다.
박홍대 KT 개인고객부문 로열티마케팅팀장은 "휴대폰 분실고객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고객 중심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계속해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