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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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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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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를 한 1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 10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는 업체로 의심될 때는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와 홈페이지에 방문판매원 신원 확인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1개 업체(이투와샵)에 경고조치하고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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