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제한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덤프트럭과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달에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추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은 지난 3년간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금융 취급실적의 68%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리스 및 할부 금융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여신금융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 및 할부 금융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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