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특별교부세 36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92개 지자체 사이트로, 특별교부세는 재정자립도와 웹 접근성 개선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광역단체별로 1억6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안부는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계약 및 개선 조치 등 사업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교육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웹 접근성 자문단 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운영, 웹 접근성 기술 가이드라인 통보 등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및 각종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자문서비스와 교육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체의 홈페이지 접근성 수준이 평균 90점(우수 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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