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교과서 평가 및 선정 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일선 중·고교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교과서 선정 일정과 절차, 의견개진 방법 등이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해당 과목 담당교사의 사전 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이 제도화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서 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또 현재 1개월인 검정교과서 평가·선정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의 교과서 심의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이해관계인이 배제된다.
아울러 교과서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등 각종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하고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적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과서 선정이 한 달 여인 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사전에 관련일정을 공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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