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9일 미디어법ㆍ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대치정국의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 중인 한나라당은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반면 법안처리를 결사저지 중인 민주당은 여당 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쾌재를 부르는 상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과 관련,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19일까지 논의가 안 되면 20일부터는 표결처리 밖에 없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며 김 의장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권상정 명분을 쌓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물리적 행동을 하지 말자는 여야 ‘신사협정’까지 깬 한나라당으로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이에 박 전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 끌어안기’로 정국경색 돌파에 고심 중인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 핵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소속 한 중진의원은 “당장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에 지장은 물론 친이-친박 갈등 봉합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대화합의’에 방점을 두면서 직권상정 명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미디어법 대안까지 제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된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박 전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인(표결처리 반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김 의장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사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공은 김 의장에 넘어오게 됐다.
직권상정을 감행해도, 안 해도 비판을 받는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국회 한 고위관계자는 “그럼에도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이 워낙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장이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점쳤다.
현재로선 미디어법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 시기는 오는 23∼2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저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 직권상정이 22일~23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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