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중견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제도 등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 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 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받아 온 지원도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중에는 정책 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가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생존기반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 역량 및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중견기업의 실제 R&D 투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매출액대비 비중)는 1.84%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 가운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첨단장비의 활용 지원 등 기술혁신관련 지원시책 △보유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기업의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 기술개발역량 강화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지원 금융 및 수출입금융 등 지원 △코트라의 해외바이어 상담지원 및 지사화 사업 등 해외마케팅 지원 △인터넷 한국기업관 운영 및 수출대금 손실보상보험제도 적용 등 지원시책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입찰참여 제한규제 △지주회사 관련규제 △상속세 중과세제도 등 중견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의는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인 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을 중견기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상 대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좌절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제도를 만들고 기술개발 등 핵심역량 강화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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