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기존 20개에서 28개로 확대된다. 또 주택단지안에 고시원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8개 확대된다. 늘어나는 항목은 홈네트워크 1개, 외부소음 2개, 피난안전 3개, 방범안전 등급 2개 항목 등이다.
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는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각계의견 수렴과 법안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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