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세이퍼, VoIP·와이브로 확대

  • 방통위, 명의도용 피해 방지…모든 통신서비스 적용

앞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M-세이퍼(safer)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VoIP), 와이브로(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M-세이퍼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M-세이퍼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문자메세지(SMS) 또는 이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 사실을 통보한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가입 사실을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통위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용자도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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