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증기준 차등화하자"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20년간 유지된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현실화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60만~70만 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사고자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과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는 할증 기준금액을 60만∼7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200만원)이나 보험소비자연맹(150만원)의 제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위해서는 자기부담금 제도와 연계해서 할증기준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가령 자기부담금이 80만∼100만 원으로 높은 운전자는 90만원을 추가해서 할증 기준금액을 170만∼190만 원으로 해줘도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30만 원 미만으로 적은 운전자는 높은 보험료를 감수했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50만∼8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이 40만∼70만 원인 경우는 70만원을 더해서 110만∼14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하자고 류 교수는 제안했다.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 신종원 부장은 자차사고 손해액 증가율 등을 토대로 산출된 할증 기준금액(75만원)을 최저할증기준금액으로 삼고, 실제 기준은 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장영채 센터장은 사고건수와 금액 기준을 절충해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현행대로 1건당 0.5점, 3년간 유보를 하고 50만∼100만 원은 1건당 0.5점, 100만원 이상은 1점 할증을 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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