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수정안, 미디어법 통과 가능할까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제안과 대안, 수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표명으로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인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의 본회의 통과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4명으로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선 최소 148명 출석과 7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힘을 합한다면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박근혜 변수'로 어렵게 됐다. 친박계 의원이 50~60명 선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불참하면 148명 이상의 의결정족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다.

또 의결정족수를 채우더라도 친박계가 반대표를 던지면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전체의원은 169명으로 법안통과를 위해선 8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친이계는 80-90명, 친박계는 50~60명 선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친박계가 반대하고, 중립지대 의원들의 반대표 동참, 친이계 이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친박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안정적인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수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은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을 오는 2012년말까지 유지하되 이후부터는 지분소유를 지상파 20%, 종편 30%, 보도 49%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여론독과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49%에서 30%로 낮추고 매체합산 점유율 30%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내외부 지적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예하고, '독일식 규제'를 도입해 방송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키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미디어 기업에 속한 방송사들의 연평균 시청자점유율을 총합산해 30%를 초과하면 여론형성에 지배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적인 방송사 합병이나 지분참여, 채널 소유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신문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진출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 역시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에 한해 각 20%, 30% 이하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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