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사사무소도 2년마다 일정한 교육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실무수련제도·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등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축사자격시험은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이 건축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건축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전문 기술을 익히지 않고도 단기간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다시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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