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은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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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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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것은 '정보의 도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시정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보호법상 ‘정보의 도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하나로텔레콤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지난 1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은행과의 제휴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명령했지만, 업체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정 다툼에서 개인정보를 단순휘 전화권유 판매에 이용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 도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한 '정보의 도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정보의 도용'이란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설사 개인정보가 도용된다하더라도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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