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명의도용 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화권유 판매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도용과는 무관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제공은 적법하게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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